회생채권 신고하기
회생채권 신고하기
  • 승인 2009.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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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대형건설사들은 거래중인 하수급회사들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건설사에 관해 속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실속도 없으면서 바쁘기만 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 채권은 실권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에 맞추어 회생채권신고를 해야 하는데, 빠진 것은 없는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입지나 않을지, 신고한 채권이 부인 당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할지, 하여도 실익이 있는 것인지 고민할 것들이 많다.

하수급회사가 회생절차개시된 경우 하도급회사가 체크해야 할 것을 살펴본다.

①공사하도급계약이 해지·타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무자가 그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서 회생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그 계약에 기한 채권들은 공익채권으로서 수시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회생채무자가 계약의 이행을 선택할지 해지를 선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해지를 전제로 회생채권신고를 해두는 것이 편한 것같다. 물론 회생채권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생채무자가 계약의 해지를 선택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회생채권자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이후 공익채권으로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채권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서 일단 신고를 하고 회생채권신고서에 “공익채권이 아님을 전제로 함”이라고 적어도 된다.

②하수급회사에 지급할 기성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일단 기성금에 계약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기성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도급회사가 할 수 있는 상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상계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허용된다. 하도급회사가 회생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채무를 자신의 회생채권들과 상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채권확보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때 반드시 상계할 채무의 특정 및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③선급금반환채권은 명확하게 현실화된 것이어서 기성부분에 관한 다툼이 없는 한 대부분의 회생채무자들은 이를 이의 없이 시인한다. 다만 회생채무자가 이행을 선택한 계약에 기한 선급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이 돼야 할 것이다.

④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서나 보증금을 제출받지 못하였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산정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사하도급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에 대하여도 하수급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하자보수비’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하자보수비는 계약금액전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⑤과거 체결하여 이미 오래전에 이행된 공사하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하수급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 하자보수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하자보수기간 만료 시 조사된 하자들 중 하자보수 완료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

⑥해지·타절된 현장의 경우 하수급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이 보증금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으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의 몰수 약정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고 다마나 그 채권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해지·타절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에는 회생채무자가 계약이행 중 다시 계약위반행위한 경우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몰수가 가능할 것이다.

⑦하수급회사의 자재납품업체, 외주업체, 장비업체 등에 대한 미불금은 하도급회사가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대위변제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대위변제금은 회생채권이 된다. 대위변제 받은 납품·외주·장비업체 등이 이미 회생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회생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한 다음 회생채권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하다.

회생채권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련 공사하도급계약과 회생채권 관련부분을 명시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각 공사현장별로 공사하도급계약서, 선급금지급증빙, 최종기성조서 또는 기성청구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공사타절정산합의서 또는 공사포기각서, 대위변제합의서, 영수증 등이 있을 것인데, 되도록 자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만 충분하지 못한 시간동안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회생채무자가의 관리인 등이 위와 같이 신고한 채권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인지는 1천원이다.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가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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