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수문자료 품질확보 나서
국토부, 국가수문자료 품질확보 나서
  • 호경애 기자
  • 승인 2009.05.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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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가 수문 조사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수문자료 품질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13일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천법’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에 의거 우량 및 수위, 유량 등 수문자료에 대한 일관성, 신뢰성 확보와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수문조사 표준화(안)의 시행에 앞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늘 2시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4대강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소방방재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특별시 및 광역시, 도 단위의 지자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관련 연구기관과 관련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또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관계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문조사란 하천유역의 물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수공구조물의 설계, 하천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 및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자원분야의 최상위 국가기초자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수문조사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못함에 따라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 표준화 연구』를 통해 수문조사 시설의 설치환경, 유지관리, 수문조사 방법 및 기준, 품질관리, 수문자료의 공인 등에 관한 표준화 방안(안)을 마련,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호경애 기자 su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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