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안정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
8.9안정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
  • 승인 2002.08.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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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장관 간담회 개최서 밝혀
정부가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꾸준히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실무대책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8.9안정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키 위해 이같은 내용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선별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자금출처 조사 및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해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키로 했다.
또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 절차 강화를 위해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을 금년중에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격주단위로 감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9안정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진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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