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2009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확정
지식경제부 2009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 확정
  • 승인 2009.04.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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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열, 풍력 산업 급성장 예고
국산제품 보급확대, 수출산업화, 보급제도 개선 등


지식경제부는 30일(목)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크게 ① 국산제품 보급확대, ② 기술개발, ③ 수출산업화 정책, ③ 보급제도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 국산제품 보급확대 >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지만, 외산제품 수입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 국산제품 사용비율(‘08) :【태양광모듈】21.8%(민간상업발전), 85.4%(태양광주택보급사업)【풍력발전시스템】0.7%(계통연계 기준)
하지만,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모듈 등 관련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2009년에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풍력발전기 26기(24MW)를 설치한다.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10기(20MW)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추진한다(‘09~’12년).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강화한다.
* 인증규격 강화 품목 :【태양열(3)】평판․고정집광․진공관 집열기【태양광(3)】결정질모듈, 박막모듈, 소형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게 된다.(‘09.1월 기시행)
이와 함께,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 태양광 관련 제조장비 국산화 : ① 결정질 실리콘태양전지 제조장비(‘08~’11, 정부지원금 103억원) ②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조장비(‘08~’11, 정부지원금 205억원)

< 기술개발 >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R&D 성과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전략기술개발과제 등 주요과제에 대해 기업주관으로 추진하고 실증연구에 대해 투자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등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산업화 >
2008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은 12.8억불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2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KOTRA내에 「그린통상지원단」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총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지원을 작년 10개사에서 올해 90여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설치 등 유망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F/S : Feasibility Study, ‘09년 30억원)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세부추진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올해안에 추진한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FS : Renewable Fuel Standards)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방안, 국내조달 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상승, 보급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하여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열의 경우 히트펌프 가동을 위해 전력사용이 불가피하나,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의 누진제 및 할증제로 인해 지열보급에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통해 누진제와 할증제가 없는 일반요금을 위해 5월중에 전기요금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관련 Q&A

-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하게 된 배경은?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연간 한계용량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총 한계용량('11년까지 500MW)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일시적인 수요폭증으로 인하여 조기에 총 지원 한계용량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균형있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08년도에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257MW)한 결과, 발전차액지원을 위한 급격한 예산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까지 총 한계용량 500MW중 잔여용량 200MW를 3년동안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 보급확산에 대한 균형적 지원을 통하여 태양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예산(’09) : 기술개발 2,394억원, 보급사업 1,601억원,
보급융자 1,303억원, 발전차액 1,492억원

또한, 총 태양광 한계용량이 500MW인 상황에서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물량의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조기에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태양광시장은 급격한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한계용량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의 선도국인 독일, 스페인의 경우도 재정부담등을 이유로 차액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정책을 수정중에 있다.
독일은 연차별 보급 한계용량을 설정하여 이보다 높게 보급될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유연감소율 제도(Sliding Scale for degression)를 ‘09년부터 도입하였다.
스페인도 우리나라와 같이 ‘08년 설치량이 집중되어(약 2,300MW) ’09년 연차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500MW)하여 운영중이다.

- ’09년 지원 한계용량(50MW)은 ’08년 시장진입물량 257MW에 비해 너무 적어 태양광 산업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은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된 ’04년부터 ’08년까지의 연간 평균 설치용량이 약 59MW임을 감안할 때 ’08년도에 태양광 설치용량이 257MW가 시장에 진입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09년 1분기의 설치현황을 보면 월평균 2.2MW수준으로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약 26.4MW규모의 연간 설치가 예상됨(2.2MW×12개월)에 따라 ’09년도의 지원한계용량 50MW가 결코 작은 양이 아니다.
상업용 이외 일반보급, 그린홈, 지방보급, 공공기관 의무화 등을 통하여 매년 태양광 25MW 수요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내에 보급가능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총 70~80M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부터 RPS제도로 전환할 경우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는지?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보급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RP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 공급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량 부과 또는 인증서의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해 적정 시장규모를 유지토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연료전지에도 연차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한 이유는?
연료전지의 경우도 ‘08년말 8MW가 시장진입을 하였고 현재 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는 40.6MW(6개 발전소)로 지원한계용량(50MW)에 육박한다.
태양광과 같은 이유로 재정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연료전지분야에도 연차별 지원 한계용량을 도입한다.

-연간 한계용량내에서 기준가격적용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기준가격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및 공사계획인가(또는 신고)를 마친 후 “기준가격 적용설비 설치의향서”를 총괄관리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장에게 제출한다.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설치의향서가 제출된 순서대로 서류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발급한다.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 접수증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공사착공을 증빙하는 서류(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만 연간 기준가격적용 설비로 선정된다.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3개월이내, 연료전지발전의 경우 6개월이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준가격 적용설비의 선정은 취소된다.

- 발전차액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완공한 설비의 기준가격 적용시기는?(가령, ‘09년 10월에 대상 확정 후, ’10년에 준공되었을 경우 해당 발전소의 기준가격은 ’09년 가격이 적용되는지, ’10년 가격이 적용되는지?)
고시에 따라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및 설치확인(에관공)을 완료한 후 설치확인일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10년의 기준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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