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가격 대폭락 및 골재업체 가동중단 우려
골재가격 대폭락 및 골재업체 가동중단 우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9.03.0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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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골재업계 참여 방안
래4대강 살리기사업과 골재산업의 영향’ 대토론회가 지난 3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경제신문이 주최한 가운데 골재업계가 대거 참여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 연간 모래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준설골재가 공급됨에 따라 골재업체의 가동 중단 및 골재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골재업계의 도산과 유휴 장비의 처리가 문제시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철호 수중골재협의회장은 “4대강 살리기사업에 이해당사자인 골재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4대강 유역에 활동중인 수중골재업체 120여개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해야 하며 향후 마스터플랜에 업계의견을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골재업계 참여 방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골재량 추정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 골재량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며, 하도정비 사업물량을 토대로 최근 추산한 준설토 발생 물량은 3억 2천만㎥ 수준이다.
준설토의 골재 환원비율 70%를 적용하면, 준설 골재량은 2억 4천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준설 골재량은 대부분 모래로서 공급될 전망이다.

골재업계에 미치는 영향

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4천만㎥의 준설 골재가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골재업체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천골재 뿐만 아니라, 골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바다모래나 산림골재 등도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준설 골재의 처분을 위하여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골재 채취를 금지할 전망이며, 121개 하천골재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바다모래 업체는 4대강 준설 작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하여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70%가 낙동강 수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영남 지역 모래 수요가 연간 2천 7백만㎥ 정도이므로 5~6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에 준설골재로서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대되고, 100여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재업체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

■준설작업의 골재업체 도급(하도급) 방안
4대강 정비사업 시공회사가 공사의 일부분인 준설 부분을 골재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도급하여 기존 골재채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준설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골재채취업자는 건설업(준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 직접 도급이나 하도급이 곤란하다. 따라서, 수중골재 채취업으로 등록시 '준설공사업' 등록 신고로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설된 골재의 선별, 판매권 부여
건설업체에서 직접 골재를 준설할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야적장이나 고수부지 등에 야적시킨 후, 이러한 준설된 골재의 선별 및 판매 권한을 골재업계에 부여할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부산물 매각 방식 활용, 지자체에서는 대량의 골재 야적 부지를 제공, 턴키 방식 발주시, 해당 지역 골재업체 컨소시엄 참여시 가점 부여, 민자사업 구간에서는 민자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가점 부여

※ 4대강 골재 판매회사 설립(안)
-골재업계에서 준설골재를 매입하여 선별 처리후, 유통
-매입 자금 : 골재업계 컨소시엄, 정부 지원, 골재공제조합 등 참여
-4대강 골재 + 기존골재 공급량 조절을 통한 골재단가 폭락 방지
-업체간 일정지분 참여 : 컨소시엄, JVC, 기존 대형 골재생산, 판매회사 주관
-컨소시엄, JVC : 골재채취능력평가 활용 (생산/판매능력, 보유장비, 기술인력평가 등)
-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 필요

■골재채취허가와 하천정비 사업의 병행 실시
하천정비 사업과 동시에 4대강 정비 구간내 양질의 골재가 부존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골재채취허가'를 통하여 골재업계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구간내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 하천골재 채취 지역이나 골재채취 예정지 후보지 대상, 오염된 수중 토사나 뻘 등이 혼재된 구역은 건설업체에서 직접 준설 작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4대강 정비시 하천골재 채취 중단으로 세수 수입이 정지되나, 골재채취허가로 채취시에는 정상적인 세수 수입이 가능하다.

잉여골재 수출 허용 방안

준설골재가 대량 유통될 경우, 기존 골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잉여 골재의 수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골재업체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골재의 수출입을 조정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제33조의 2)
골재는 수출 승인 대상 품목이며,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골재 부존량은 풍부한 편으로서 자원의 문제는 없다. (140여년간 채취 가능)
시멘트와 유사한 천연자원으로서 시멘트 수출은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대상국인 일본 골재 시장 규모는 연간 3억㎥ 수준이며, 연 1천만㎥ 이상 수출이 가능하다. 골재 가격은 국내의 5배 수준이며, 엔고가 지속될 경우 수출 여건은 양호하다.


4대강 살리기사업에 골재업체 참여 필요성

■골재업체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사유
-건설업체 보유 준설선으로 4대강 준설능력에 한계가 존재
-골재 업계의 생존권 및 업역 보호
-4대강 정비 사업 완료후 대량의 유휴 설비 방지
-골재 채취 업체의 경험 및 전문적인 기술 능력 활용
-골재 선별, 세척, 파쇄 및 판매 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역할 보완

<준설선의 4대강 준설능력 검토>
건설업체는 주로 항로준설이나 바다준설, 오염토사를 정비하기 위하여 그래브식 준설선(grab dredger)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골재업체는 골재채취에 적합한 펌프식 보유하고 있다.
하천골재 채취에 주로 투입되는 것은 1,000~2,000hp이며, 시간당 작업량은 300㎥/hr 정도가 일반적이다.
바다모래업체는 바다모래 채취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이 3,000~5,000hp 정도로서 하천준설 작업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준설에 참여 가능한 준설선 작업 능력은 2년간 2억 1,294만㎥수준으로서, 준설토 발생 예상량이 3.2억㎥임을 고려할 때, 골재업체가 참여치 못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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