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피스텔·주상복합 선착순분양 금지
내달부터 오피스텔·주상복합 선착순분양 금지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08.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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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도… 신규 분양시장 냉각 전망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키로 하고, 이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경우 공개경쟁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건물은 건축허가 후에 건설위치, 공급세대수, 분양가격 등에 대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규제없이 시장질서에 의해 수급이 이뤄져 왔고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는 점을 감안, 사전분양이나 줄서기 등 투기적 요인이 없도록 입주자모집승인 및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입주자 선정규정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은 9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제한에 들어간다.
전매제한에 들어가 분양권 구입 후 1년간 되팔지 못하게 되면 가수요가 사라져 청약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R2KOREA의 이현 박사는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일반적 투기수요가 줄어들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수준의 수요자들이 투기를 지속해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전매제한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투기 수요가 사라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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