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산림골재협의회 회장 장준영
<전문가 진단>산림골재협의회 회장 장준영
  • 승인 2009.0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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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기초 건설자재를 산 넘어 숨어서 생산하라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산지에서 산림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채석허가’제도가 1990년 1월 13일 ‘산림법’에서 신설된 이후 2003년 9월말까지 10년이상 운영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최장 사업기간을 10년 이내로 한정했으므로 전국에 400개소 이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채석장 사업중단으로 인한 산지의 수직 절개면을 방치함으로써 국가가 복구,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

따라서 산지의 난개발이 심각하여 부득이 이웃 일본처럼 50년, 100년이상 사업자가 안심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채취와 복구를 병행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일 새로이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제도적 보완으로 지금은 전국에 업체수가 절반 정도로 구조조정 되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 입법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기존채석장이 또 다시 가시권 규정에 묶여 사업을 장기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

만약 이런 제도가 보완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신규 산지에 소규모 난개발이 또 재현될 소지가 크다.

과거 ‘산림법’에서는 기존 채석장의 연접지역 확장시 가시권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나, 새로이 제정된 ‘산지관리법’에서는 가시권(국도, 고속국도 등)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기존 채석장이 채석단지로 전환할 경우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다.

따라서 기존 채석장이 연접 부지를 확보하여 채석단지로 전환하는 규정을 면적 제한 등으로 지금보다 강화할 경우 대부분의 기존 채석장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된다.

결국은 신규 산지의 소규모 영세업체 난립으로 불법, 편법 채석이 기승을 부리게 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기초건설자재인 골재의 수급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시멘트 값 상승으로 건설업자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설상가상으로 골재가격까지 급등할 경우 아파트 가격상승 등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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