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 활성화 ‘거꾸로 가나’
채석단지 활성화 ‘거꾸로 가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9.02.16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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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업계 산림청 시행령 개정 반대
산림의 난개발 방지 및 산림골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채석단지 활성화가 사실상 답보상태인 가운데 산림골재의 불법 탈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논란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시행령제39조제3항제1호 관련 ‘채석단지의 지정’건이다.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면적’을 ‘토석채취허가 면적 중 굴취·채취할 수 있는 채취량이 남아 있는 면적’으로 산림골재업계는 이에 대해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림골재업체 한 관계자는 “산림청의 시행령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산림골재의 불법과 탈법 편법이 난무하여 산림이 더욱 훼손될 우려가 크다”면서 “국내 채석단지는 불과 5~6개인데 채석단지가 과연 활성화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규정을 적용하여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진입로, 사이로, 파쇄시설 등 부대시설은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거나 불가피하게 복구를 하고 다시 채석단지 안에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행 부대시설 부지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대비하여 최소 3개월치 물량의 골재 야적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1~5만평의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 영세 산림골재업체들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골재수급을 위하여 채석단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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