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군인공제회 리치 설립 쉬워진다
주공, 군인공제회 리치 설립 쉬워진다
  • 승인 2009.0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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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택공사, 군인공제회 등도 리츠 설립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금융권과 기관으로 제한됐던 외부 차입 방법도 전면 자율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 3개기관만이 리츠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공모예외기관을 14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리츠 투자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추가되는 11개 기관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등이다.

또 기존 3개기관을 포함 이들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1인당 30%로 제한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리츠의 자금동원 방법도 개선됐다.

현재는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금융기관 및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22개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대상을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본통합법 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늘렸다. 하지만 리츠 정관이나 주총에서 결의해 차입기관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이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어 사실상 차입 제한이 풀린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리츠가 해외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 전문법인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 주식까지 부동산으로 인정해 투자 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에서는 리츠의 개발전문법인 주식 매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하지만 작년 말 출시된 ‘개발형 리츠’등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에 이들 공적기관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적기관이 개발사업에 투자자가 아닌 시행주체로 나설 길도 열리게 됐다.

이외에도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을 국내는 3년으로 유지하되 해외는 자율에 맡겨 국내 리츠의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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