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지역 농어촌 뉴타운 지정
5개 지역 농어촌 뉴타운 지정
  • 승인 2009.01.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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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북 단양과 전북 장수·고창, 전남 화순·장성 등 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정부가 2011년 말까지 942억원을 들여 전용면적 100㎡(33평) 이내의 전원주택 총 650채와 기숙형 공립고, 문화체육 시설 등을 짓는다.

전원주택은 전용면적 85㎡(25.8평)을 기준으로 분양가는 1억원 내외, 임대료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4만~20만원으로 예상된다. 분양·임대 신청은 이르면 올해 말에 받는다.

입주 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30~40대 농어업인 ▷사업 지역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도시에 거주하는 30~40대 ▷귀농을 희망하는 30~40대 등으로 한정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농수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뉴타운의 모델을 확정한 뒤 2017년까지 추가로 전국 48개 지역에 약 6천세대의 뉴타운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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