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본격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본격화’
  • 승인 2009.01.2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공청회…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 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존의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해 적용된다.

이 법은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설치·운영 및 도입 시기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도 가능해 진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14일간의 입법예고(1월15일~1월29일)와 공청회(1월 28일)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말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주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제정 추진을 중단키로 했다.

또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형태로 개정해 에너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경부장관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총괄업무를 담당해온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과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