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전매제한 5~7년
광교신도시 전매제한 5~7년
  • 승인 2008.08.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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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준 통일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인 5~7년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광교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안에서 전매제한이 다를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면적 비율을 고려할 때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큰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 경우 광교신도시의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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