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18층으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18층으로 완화
  • 승인 2008.08.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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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층고가 평균 18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시행령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누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다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완화해 주면서 신축 아파트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행령도 신축과 재건축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는 조례를 변경해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금은 시도가 15층 이내에서 최고층수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평균 18층'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도의 조례개정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층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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