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신청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들 4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대상중 상위 10%에 포함돼야 한다.
조사는 전국의 208개단지, 1만3천850가구에 대해 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가 주택의 종합품질,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여부, 하자 처리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조사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분양승인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