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 결정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 결정
  • 승인 2008.04.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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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위, 건설 시행사에게 배상책임 물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 서구 검암동 ㅇㅇ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ㅇㅇ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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