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승인 2002.06.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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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휴게시설 등에도 사용 가능
노동부, 기술지도대가도 상향조정키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근로자의 건강상담, 진동방지설비나 간이휴게시설 등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사 특성에 따라 사용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기술지도대가도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에 따른 사용항목 및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중 고시와 함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을 대폭 확대해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장근로자의 건강상담비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진동방지설비,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따른 일사병 예방을 위한 간이휴게시설, 혈압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항목 등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가설전선거치대, 컴퓨터나 프린터 등 안전관리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기기, 강풍측정용 풍속계 등의 구입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한도를 총액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공사의 특성상 사용항목별 사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자)나 안전관리 지도기관 등의 승인을 받아 기준을 초과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지도대가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 4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월 1회 기술지도에 지금까지는 14만2천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5만5천원을 주도록 했으며 40억∼100억원 미만은 18만6천원에서 20만9천원, 100억∼150억원 미만은 22만4천원에서 24만6천원으로 평균 10.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수급인에게 계상된 금액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키로 했으며 현재 3년으로 돼있는 본사 사용내역서 보존연한을 시행규칙상의 보존연한인 1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 고시와 함께 시행하되 기술지도대가는 내달 1일 이후 기술지도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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