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설계표준화 기준 적용
공동주택 설계표준화 기준 적용
  • 승인 2002.06.03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주택 설계도서작성기준 개정
정부는 앞으로 철골조 및 라멘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도 설계표준화기준을 적용, 자재규격화등 공동주택의 표준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자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계획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면의 종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개정, 오는 12월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설계표준화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및 라멘조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도 설계표준화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주택을 설계할 때 각 방을 이루는 벽체의 규격과 그 간격이 일정한 법칙에 따르도록 하는 설계표준화기준이 확대 적용될 경우 건설자재 등의 규격화로 공기가 지금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면의 종류를 현재의 182종에서 80종으로 간소화 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나머지 도면을 실시설계 도면에 포함시켜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이 기본설계도면의 종류가 간소화될 경우 설계도서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기본설계단계에서 불필요한 상세도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최근들어 철골조 및 라멘조의 공동주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이처럼 설계표준화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재 철골조 및 라멘조로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거나 설계중인 주택사업자의 급작스런 혼란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