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오피스텔은 입주 후 최장 1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 해당지역 거주자(20%)들이 우선 청약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오피스텔이 대상이다.또 전체 공급량의 20% 범위 안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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