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 접수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 접수
  • 승인 2008.0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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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우수업체 선정
건설교통부가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받는다.

건교부에 따르면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는 주택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가신청업체의 상위 10%에 속하면서 60점 이상(100점만점)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의 1%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전용면적 85㎡주택을 1천가구 분양할 경우 9억1천6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어 주택업체로서는 수익성이 좋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시공한 업체로 건교부는 80~90여개 업체가 될 것으로 추산 된다”고 말했다.

평가신청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5개 기관에 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4-5월에 입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벌여 6월중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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