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법’ 내년에나 시행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법’ 내년에나 시행 가능
  • 승인 2002.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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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및 법제처 심사 지연 원인
당초 금년 7월 시행예정이던‘도시및주거환경법’이 빨라도 2003년경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 입법예고를 했던 이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세 개의 법을 통합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심의 및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또 “최근 선거와 월드컵등 큰 행사가 겹쳐 더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넘어가게 된다.
관계자들은 연말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 빨라도 내년에 시행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법은 법의 분산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및주거관리를 위해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법 총 세 개의 주택관련 법령을 통합·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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