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경쟁입찰 두고 정부·업계 대립 첨예화
공공택지 경쟁입찰 두고 정부·업계 대립 첨예화
  • 승인 2002.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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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책횡포 비판 … 제도 철회 주장
건교부, ‘해결방안 찾겠다’ 뒤로 주춤

정부의 공공택지 경쟁입찰 분양제도 도입방침을 두고 주택건설업계가 제도 철회를 주장하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후속대책을 발표해 제도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업계와 갈등의 골이 한 층 깊어졌다.
건교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이번 제도에 대해 업체들은 정부에서 준농림지역 개발을 제한하면서 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한다면 이는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정부의 정책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공공택지를 경쟁입찰 할 경우 공급가격이 크게 상승돼 주택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인근지역의 기존주택 및 타지역까지 가격인상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급택지의 가격안정을 최대한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나 경쟁입찰 시행시 공급택지가격이 과열경쟁으로 급등하게 되므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쟁입찰을 할 경우 택지의 가격상승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업계의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택지분양이익을 도시기반시설이나 해당지역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공공택지개발시 사전에 충분히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택지분양가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실제 도시기반시설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는 22일 업계의 반발에 맞서 용인죽전지구에서 공동주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택지 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를 비교 조사한 결과 평당 차익 195만∼424만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해당 택지는 2∼3년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주택경기가 좋아져 분양가가 오른 것”이라며 “분양가 자율화시대에 택지비 등 원가를 감안해 분양가를 낮춰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주택업계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주택협회는 건설교통부 임인택장관과 면담을 추진했으나 건교부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자”는 막연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간 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택지 경쟁입찰 분양제도를 둘러싼 이들간 대립의 추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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