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이상 공사현장 노무관리 강화
50억원이상 공사현장 노무관리 강화
  • 승인 2002.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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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책 마련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지도가 강화되고 외국인력제도 및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노동부는 20일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과 복지 등에서의 차등대우는 물론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잦은 직업전환으로 숙련도가 낮아 재해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 근로조건 보호강화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전국 890개 건설현장과 근로자 300인 이상 6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형 건설현장에 대한 건설안전패트롤 점검을 매월 실시하며 금속가공업, 목재품제조업등 산재취약 5대 제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산재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등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관련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550여개소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취약업체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수첩과 교육용비디오를 8개 외국어로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불법체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국내산업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제도와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권침해 기업은 정책자금,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연수생배정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세부추진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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