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 체계적 관리위한 정보센터 설치
국토정보 체계적 관리위한 정보센터 설치
  • 승인 2002.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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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제주 제외, 지자체 20년단위 도종합계획 수립해야
건교부,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는 20년 단위의 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정보센터가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 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건교부는 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토록 했다.
또한 국토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국토조사계획을 전담할 국토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건교부 산하 국토지리원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국토종합계획의 실천력을 강화키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5년단위의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매년 추진실적서를 건교부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건교부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토대로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평가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키 위한 수립지침통보등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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