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있는 교통시설사업 민자유치 의무화 해야
경제성 있는 교통시설사업 민자유치 의무화 해야
  • 승인 2002.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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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원 조달 위한 교통시설 사용료 현실화 시급
교통시설사업 가운데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이 있고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은 민자유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정책토론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연구위원은‘우리나라 교통투자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 연구위원은 교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도로는 1.6%, 철도는 0.9% 수준에 그치는등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10% 이상을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한다는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및 수익성을 감안한 재무적 타당성이 있고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교통시설사업은 민자유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가능한 많은 쟁점들을 사전에 고시, 사업신청자가 가격 등 한 두 가지 요소만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교통투자 재원 가운데 교통세는 증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불안정하며 시설사용료 수입비중은 하락추세라고 밝히고 교통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투자재원조달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휘발유세율의 30% 수준인 경유세율을 휘발유세율의 1/2∼2/3 수준으로 인상해 세수증대는 물론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LPG 특소세를 교통세로 전환해 약 4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며 교통세의 교특회계 전입비율을 85%에서 100%로 올리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로에 비해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고 기존 시설의 개량과 유지관리 등 효율성제고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며 현재 전체 교통시설투자 대비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을 낮춰 기존시설의 개량과 유지관리·첨단시스템 도입 등에 중점 투자하고 철도부문은 27∼33%, 항만부문은 10%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장거리 구간에서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요금 등 이용자의 부담이 낮아 과잉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투자재원 조달기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산과정과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 중장기 교통투자계획과의 연계체제를 구축,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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