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확대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 확대된다
  • 승인 2008.01.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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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설치공사’ 추가
환경부, 폐타일 등 건설폐기물 종류 14→17개로 확대
건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달 31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추가했다.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순환골재를 베딩용(관거 밑에 까는 골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됨에 따라 천연골재 대신 사용하는 순환골재의 양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공사, 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등이다.

둘째,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현행 14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타일 및 폐도자기 등이 사업장폐기물로 별도 관리되어 왔으나, 건설폐기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배출자의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셋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설치기준을 완화했다.

토양오염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바닥포장을 시멘트·아스팔트뿐만 아니라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의 재료로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밖에 ‘07.1.1 법률을 개정하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용역이행실적 신고 및 공시의무 등을 폐지했다.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 관련고시를 정비하고, 개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에 알리는 등 법령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 건설폐기물

건설현장에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도자기, 폐기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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