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규모 확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규모 확대
  • 승인 2002.05.2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태공원 등 친환경 조성사업도 병행
정부, 관련 법률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댐주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댐건설 활성화를 위해 신규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정비사업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기존댐에 대해서도 정비사업비를 새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등 공공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댐의 주변경관을 활용한 생태공원등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신규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 이상인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에 대해 댐당 200억∼300억원씩 지원하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댐당 300억∼500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존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댐당 200억∼3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비를 지원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이 지역여건에 맞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여타지역에 우선해 댐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댐의 호수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생태공원등 주민들의 휴양·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을 관계법령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범위안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댐 수몰이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200만원씩 지원하던 이주정착지원금을 앞으로는 1천5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생활안정지원금도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등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준공된 댐주변 시·군에 지원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출연금 확대를 위해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수입금의 2%에서 3%로, 생활·공업용수댐 용수판매수입금의 10%에서 15%로 인상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지원이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기존댐 주변지역은 물론 앞으로 건설될 댐주변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되며 댐건설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