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및 시험 하도급 인정돼야
품질검사 및 시험 하도급 인정돼야
  • 이은진 기자
  • 승인 2002.05.20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업무 전문성 및 고용안정 향상 전망
건기법, 실효 없이 혼란만 가중 지적

건설공사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의 노무하도급이 법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업계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시험관련 조항이 일관성이 없는 데다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업체들 중 품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경우는 1/5수준이며 대형업체는 대부분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나 중견업체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들은 건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요원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주된 업무가 시험이 아닌 품질 총괄이며 실제 시험 및 검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건기법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제24조 2항)하고 있어 전문인력용역회사 등과 계약해 공급된 인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기법 제25조 1항에는 국·공립시험기관 등에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현장의 품질시험실에서 행할 수 없는 시험에 한해 가능토록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명시된 조항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혼란은 예견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종류나 현장 규모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한 품질관리 체계가 수립,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건기법에 의거, 일률적으로 품질관리 업무가 수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공종마다 필요한 시험이 다르고, 특히 서울지역 현장의 경우 건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품질시험실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건기법은 너무 경직돼 있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관계자는 “부실공사나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현장소장 등 현장 인력을 시험 및 검사요원으로 이중 등록시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임시직으로 잠시 고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품질시험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건협측은 “업계의 주장은 현실에 맞도록 건기법에 시험 및 검사요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본사직원으로 품질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실제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는 아웃소싱의 여부를 떠나 업체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는 시험의 종류가 매우 방대하고, 숙련도를 요한다는 점을 감안해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를 전문화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품질시험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품질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업체에는 품질시험인력이 고정적으로 고용돼 각종 건설현장의 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므로 품질시험인력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