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
중소기업 범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변경
  • 승인 2002.05.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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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바뀐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일괄 지정제도가 상호출자제한·총액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대상 기업집단별로 지정토록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새로 조정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오는 2005년 3월까지 과도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고 2005년 4월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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