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조경면적 설치 기준 확대
건축물 조경면적 설치 기준 확대
  • 승인 2002.05.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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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지면적 3%서 5%이상 상향조정
도·소매시장 내의 조경설치도 의무화

서울시내 조경설치 기준이 대지면적의 3% 이상에서 5%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도·소매시장 내의 조경설치도 의무화됐다.
서울시는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의 경우 대지면적의 3% 이상만 조경을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의 5%이상을 반드시 조경설치 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시는 현행 조경설치 제외 대상이던 도·소매시장과 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00㎡이하인 곳도 조경설치를 의무화하고, 조경식재 면적을 조경면적의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해 현행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1개동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서울시내에 육교나 승차대, 가로판매대, 휴지통 등 각종 가로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반드시 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20일에 공포·시행했다.
시는 용역사업의 경우 기본설계안이 확정되고 실시설계 전에, 기타 사업의 경우 기본 디자인이 확정된 뒤 사업을 발주하기전에 각각 심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산하의 각실·국·사업소나 자치구가 담당 시설물을 신설 또는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과 디자인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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