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앞으로는 함부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최고 1천만원의 벌금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가로수 수종을 다양화하고 가로수 모양을 아름답게 가꾸는 ‘가로수 조성·관리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가로수 10대 시범가로’를 지정, 단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시범가로는 ▷율곡로 회화나무 ▷강남대로 침엽수 ▷영동대로 느티나무 ▷경인로 중국단풍 ▷동1,2로 느티나무 ▷남부순환로 메타세콰이아 ▷신촌로 목련 ▷왕산로 복자기 ▷한강로 대왕참나무 ▷수색로 벚나무 등이다.
시는 또 현재 도로정비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를 신설할 예정인 세검정∼진관외동 구간 도로 5.6㎞ 등 16개 구간 35㎞도 수종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매년 2천그루씩 모두 2만4천그루의 가로수를 더 심는다.
가로수 사이에 키 작은 나무 등을 심는 ‘띠녹지’를 연간 10∼25㎞씩 320㎞에 걸쳐 조성하기로 했다. 가로수를 바꿀 때는 자치단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심의안 작성·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시행하도록 가로수종 선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옹벽이나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을 지을 때 설계 단계부터 구조물을 녹화하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지치기에 참여하는 인력이 교육용 동영상과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을 이수토록 해 무분별한 가지치기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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