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서
앞으로는 소재지나 상호 등을 변경할 때 부과됐던 세금이 비과세로 전향돼 내지 않아도 된다.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은 안을 관철시키고,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명확히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와 함께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도 취득세를 감면받는 등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양도세와 조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 체계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법도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6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추가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면허명칭도 변경됐다. 기존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일반건설업'은 ‘건설업(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변경됐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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