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공원내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에 건물을 불법 건축하고도 공단의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치악산국립공원내 주택 3동에 대해 대법원이 공단의 철거가 적법하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도해해상과 치악산국립공원내 주택 3동을 완전 철거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이 밝혔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 없이 국립공원내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들로 건축 소유주들이 공단의 철거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철거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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