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령에 따르면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할 경우 노조원 존부 확인, 지역노동조합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 수집, 동일지역 내 타 현장의 관련동향 파악, 소속협회에 통보 후 법률자문 등을 취하라고 돼 있다. 또 단체교섭에 직접 임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견으로 존중하고 대듭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교섭할 것, 자율과 책임정신을 갖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교섭에 임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합의된 사항은 철저히 지킬 것을 기본자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적 단체교섭 요구나 파괴, 폭력, 협박, 업무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서면 등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후 시정되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노조는 주로 산업별 노조형태로 조직돼 있으며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에 전국건설산업노조, 건설사무노조, 플랜트노조협의회 등이 있고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전국에 지역별로 37개의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 덤프연대, 레미콘연대, 화물운송연대 등은 법외단체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요령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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