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연중기획②>‘21C, 건설교통신기술로 승부한다'
<신기술 연중기획②>‘21C, 건설교통신기술로 승부한다'
  • 승인 2007.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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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정착단계에 진입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에서 개발한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1989년 신설돼 건설교통부가 운영해온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17일 현재 539건이 신기술로 지정되었고, 약 2만회 이상의 신기술이 현장에 활용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설신기술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 개발된 신공법으로 평가기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부족, 신기술 적용 실패시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활용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의 신기술 적용공사 건수와 적용공사비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도 적용공사 건수는 전년대비 22% 정도 감소하고 있다. 신기술 활용실적은 연평균 4천억원이며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약 0.4%로 아주 미미한 상태다.

기술의 보유주체를 보면, 대기업이 22.8%인데 반해 중ㆍ소업체가 68.6%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중ㆍ소업체들이 치열한 건설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신기술지정 등을 통해 핵심기술력을 갖추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소업체들이 어렵게 만든 자금과 인력으로 기술을 개발해 신기술로 지정되더라도 그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이에 건설신기술개발업체들이 신기술을 지정받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려움을 비롯해 지정받은 이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리했다. <송현수 기자>

◇신기술 심사과정 더욱 더 엄격해야=우선 거론되는 것이 건설신기술 심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기술 지정제도의 심사 및 평가가 해당기술에 대한 현장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배제된 채 이론에 치우친 심사위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시행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신규성, 시공성 및 현장 활용성 검증이 빈약하며, 또한 유사 또는 모방기술의 규명에 한계가 있어 신뢰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개발보다는 기존기술과 유사한 신기술 및 모방에 의한 개량신기술이 범람해 건설신기술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깊어가고 있다. 이는 곧 건설신기술에 대한 발주청의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신기술적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산하 SH공사 설계지원실의 한 부장은 “기존 기술과 유사한 모방기술이 신기술로 채택돼 무조건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비슷한 예로 지난해까지 서울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총 514건 중 1회 이상 사용된 신기술이 156건인 30%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70%인 358건은 사용실적이 전무하다. 또한 사용된 신기술 중에서는 상위 3건이 전체 활용 실적의 26%를 차지하는 등 신뢰성이 확보된 신기술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신기술이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 의식전환과 시스템변경 병행돼야=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주처의 자세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발주처의 관계자들 대부분 신기술을 적용해 실패했을 경우의 책임문제 등을 우려해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자칫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자체 및 외부감사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공무원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

토지공사의 한 설계실 간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다.

수년전 자기 나름대로는 신기술 확산이란 명분아래 모 기업체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했다가 국정감사에까지 불려가는 수모를 겪으면서 신기술 적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심감했다는 것이다.

이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처의 위험 부담이 실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기술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 하자발생시의 감사 등에 대한 책임 문제로 현장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
분리발주가 가능한 신기술공사를 통합해 일반공사로 발주하거나 원도급 공사계약으로 처리함으로써 다단계로 인한 현장 공사비 삭감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신기술공사는 제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부조리 측면의 감사로 인해 발주처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처리하고 있다.

◇감사기관의 건수위주 감사 개선돼야=이런 발주처의 소극적인 의식에 한몫하는 것이 바로 감사기관의 건수위주 감사행태이다.

그동안 국내 건설분야에 팽배된 부조리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신기술 적용에 대한 의구 선입견과 건수위주의 감사방법이 참신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신기술 적용대상공사도 공개경쟁으로 입찰해 낙찰자가 기술료만 지불하고 해당공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자와 낙찰자간의 기술개발료 불화 및 품질저하 우려로 신기술 적용의 발주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발주처나 감사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신기술업계에 그 책임의 한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최근 한 신기술공청회에서 서울시의 한 과장은 “현재 유사한 신기술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특정제품 사용에 따른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고, 상호 모함하는 사례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발주처에서 신기술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그는 업체들 싸움에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아예 신기술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들어 맨홀이나 비굴착하수분야의 업체들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발주청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하자가 발생되면 신기술을 적용한 책임은 물론 관계공무원과 신기술업체간의 유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신기술 적용에 일부 공무원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기술제도의 운영시스템 개선 우선돼야=이와 함께 신기술 적용에 있어서도 현장여건 및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서 시공성이나 품질의 변화가 크나, 개발자는 신기술의 우수성만 앞세우고 어떠한 환경여건에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연구ㆍ검토하지 못하고 있어, 기술성ㆍ시공성 등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또한 신기술 적용시 실적공사비가 없어 개발자가 요구하는 단가에 의존함으로써 가격의 신뢰성과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

결국 건설신기술의 적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과 업계의 양쪽 입장을 받아들여 신기술제도를 보완해 시스템운영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공사발주 시 신기술공사에 대한 비교평가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주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고 비교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기준이 없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기술의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받은 신기술과 일반기술의 비교평가 검토서를 발주처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및 서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건설기술관리법ㆍ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신기술 선정기준이 되는 비교평가제도의 세부사항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건설신기술 명의변경 개선시급=또 하나 건설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건설신기술 명의변경에 대한 개선문제.

건설신기술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보니 이 문제는 많은 개발자가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수년 전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한때 잘나가던 모업체 사장은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했다고 털어 놓았다. “업체의 부도, 전업, 자금 및 영업능력 부족 등 신기술 개발자에 의한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 명의변경 등의 기술거래를 통하여 제3자가 활용가능토록 하는 규정 또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현행 건교부 방침대로하면 상당수 신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활용실적이 없는 전체기술의 30%에 달하는 60건의 기술을 사장시키는 것은 ‘우수한 기술의 보급과 활용 촉진’이라는 신기술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공사의 분리발주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는 분리발주가 가능한 신기술공사를 통합해 일반공사로 발주하거나 원도급 공사계약으로 처리함으로써 다단계로 인한 현장 공사비 삭감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있는 공사는 분리발주가 가능하므로 공사발주시 신기술공사를 분리발주하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계약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기술공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사집행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신기술공사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부조리 측면의 감사로 인해 발주처에서 일반경쟁 입찰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기관에서는 발주처에 신기술공사에 대한 채택과정이 일반기술과 비교 평가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을 시달하고 신기술 활용촉진 차원에서 신기술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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