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건설공사 중견건설사 참여 확대
도공, 건설공사 중견건설사 참여 확대
  • 승인 2002.05.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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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적격심사 기준 개정안 확정 발표
한국도로공사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상 시공경험평가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되고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의 만점기준도 규모별로 200∼300%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이는 정부기준이 1천억원 미만과 1천억원 이상으로 이분화돼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중견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게 도공의 설명이다.
도공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과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공은 그동안 100억원 이상 공사 단일기준으로 적용해온 PQ기준상 시공경험평가를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1천억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의 만점기준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0%를, 나머지 규모에 대해서는 300%를 차등해 적용키로 했다.
또 1천억원 이상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시 해당공종 경력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술개발투자비율의 비중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업체와 10% 이상 공동도급시 10%의 가점을 부여해온 제도를 확대, 공동도급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비율의 2분의 1만큼 분야별 평점에서 3% 한도의 추가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공은 이 같은 내용의 기준개정으로 1천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건설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공은 또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설계 및 가격평가 비중을 높여 그동안 수행능력 30점, 설계 40점, 가격 30점 등으로 적용해온 평가비중을 수행능력 20점, 설계 45점, 가격 35점 등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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