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재득 (공정위 사무관)상생협력은 국가경제의 초석
<기고>정재득 (공정위 사무관)상생협력은 국가경제의 초석
  • 승인 2007.08.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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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협력에는 경쟁기업간 협력과 비경쟁기업간 협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비경쟁기업간 협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 대기업은 구매업체의 위치에 있고 중소기업은 납품업체의 위치에 있게 되므로 비경쟁기업간 협력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양극화, 근로자간 소득양극화 및 혁신역량양극화 등 소위 3대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대기업의 수익중시경영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취약에 따라 발생하고 수직적 하청관계와 시장지배력 격차도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힘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수익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성과는 대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많이 전가되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양극화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가경제의 흥망성쇠는 국제경쟁에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국제경쟁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로 귀결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파트너쉽을 돈독히 구축할 때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경쟁에서 이기고 선진국대열로 속히 진입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목표라고 한다면 상생협력은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힘과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먼저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보살펴준다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이내 진정될 것이다.

상생협력의 구체적 실천방법 몇 가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일 것이다.

건설공사는 가격도 중요하겠으나 품질은 더욱 중요하다.

저가위탁은 부실시공을 낳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가격만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려 한다.

최고의 품질을 위한다면 그에 합당한 가격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한 번 보고 영영 헤어질 관계가 아닌 이상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것이 상생협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인색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다.

일전에 모 제조업체의 협력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한 경험이 있다. 그 협력업체는 열심히 공정을 개선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구매업체에게 개선된 공정을 공개하기는커녕 극비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공정이 개선되어 원가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구매업체가 알게 되면 곧바로 단가인하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공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업체가 노력한 부분은 협력업체의 몫임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어느 납품업체사장의 푸념어린 하소연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던 기억이 새롭다.

셋째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은 지켜야 할 것이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목적으로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이 규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구매업체와 납품업체가 상생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규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주로 대형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법위반혐의업체 비율이 55%를 넘고 있고 법정지급기간(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율만도 10%를 초과하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많은 구매업체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필수적 규율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상생협력의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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