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이런 제품은 쓰지 마세요”
“실내에서 이런 제품은 쓰지 마세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7.07.27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인트 등 72종 유기화합물 최대 14.7배 초과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페인트 60종, 바닥재 6종 등 69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페인트 63종, 바닥재 6종 등 72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2배~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건축자재는 실내사용 제한을 고시하고, 나머지 페인트 3종에 대해서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69종의 자재는 이달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등 건물의 실내사용이 제한됐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다량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ㆍ생산ㆍ사용을 촉진하고자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5월에 14종, 2005년 12월에 4종, 2006년 5월에 31종, 지난해 12월에 27종의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고시되는 69종을 합하면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벽지 2종 등 총 145종이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