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용섭 장관 “턴키 처벌수위 대폭 강화"
<해설>이용섭 장관 “턴키 처벌수위 대폭 강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7.07.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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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할것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크게 손질될 전망이다.

이용섭 장관은 지난 1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7월중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강연회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이 밝힌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입찰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로비의 원천방지로 요약된다.

우선, 심의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결과는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현행은 입찰업체별로 총점만을 공개)

▷평가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평가위원수의 하한을 정해 10명 이상~15명 이내로 확대해서 소수의 평가위원 참여로 인한 객관성 시비를 빚는 사례를 방지한다.

▷입찰업체가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해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절차도 신설될 계획이다. (현행은 각 업체별 설계도서는 심의위원에게만 공개)

아울러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현행은 건산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안은 3천만원 이상 수수시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수수시 10년 이상 징역)

▷앞으로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턴키·대안입찰제도에 의한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조4천억원,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공기술 발전 및 대형공사 증가추세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와 전체 취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그간 SOC 구축, 양질의 주택공급, 도전적인 해외진출 등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IT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출현해 거시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착실히 건설산업 선진화전략을 실천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신건설수요 창출, 동반성장 노력 강화, 글로벌스탠다드화 촉진, 산업구조 혁신, 투명성 제고를 통한 클린산업화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에 의존한 단기부양책을 배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육성에 나서고, 건설업계는 IT, BT 등 첨단산업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한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혁신하는 건설업체만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중소건설업체 육성에 한계가 있고 편향적 지원책은 오히려 대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고 밝히고 중소건설업계도 시공기술 개발, 新사업영역 개척, 투명경영 실천 등으로 부단히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날 강연에는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대형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에서 건설업계는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 줄 것과, 7월 단행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 장관은 부실·부조리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견실시공을 하는 대다수 건설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다만 그 적용은 철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까지 과중히 처벌해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미루어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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