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 승인 2007.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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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의무화
정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과 대기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소성로에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하고, 소성로를 일반소각시설에 준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환경부가 1999년부터 폐기물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소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폐기물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으로 시멘트 업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는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총크롬 1천800ppm이하의 철강슬래그 등 7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열량 3천kcal이상, 염소함량 2%이하의 폐타이어 등 5종으로 규제했다.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신설해 소성로의 출구온도를 섭씨800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연소가스도 2초이상 체류하도록 강화해 배출가스중 유해물질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50톤 이상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재활용)하는 소성로의 경우에는 폐기물소각시설처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간 환경부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7.1.31)하여 소성로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07.1.26)해 다이옥신 배출기준과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말 시멘트업계와 협의해 6가크롬 가이드라인('08년부터 30mg/kg이하)을 설정하고 업계 스스로 이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시멘트 제품의 품질규격(KS) 기준에 6가크롬 기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금번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이 설정됨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폐기물의 소각처리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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