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2007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관하여
  • 승인 2007.07.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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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8일경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금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등을 신설한 것이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낙찰자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대상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제안을 허용하고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고, 건설하도급자 및 용역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의 범위에 추가했다.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대상 축소를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등 대형공사의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대형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기준적합최저가방식, 가중치방식,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 등 다양한 낙찰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또한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 행복도시 건설에 설계검토 후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 및 공기관리방안 등을 제출토록한 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내용 가운데 특히 관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래 입찰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순수내역입찰제도라는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입찰제도의 시행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관급공사의 수주라는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종래부터 현행 입찰제도에 관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능력 및 건설산업의 발전정도, 건설산업의 개방에 따른 국내건설산업의 글로벌화 진행, 최저가낙찰제도 등 현행입찰제도 및 여건의 불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이 현재 현출되어 있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중소건설업체보다 대형건설업체의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아직 건설업계의 능력이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완전한 시행을 담보할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위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의 문제는 참여정부의 정책적 과제일지언정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지향해야 할 지상명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형업체의 물량만 증가할 것이라고 볼 명백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대형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체 건설업계 모두가 순수내역입찰에 참여할 정도의 능력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형업체들에 대한 물량독점의 폐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가 설계도서만을 교부받고 시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서류에 반영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적게는 건설업체의 견적능력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공사관리 및 시공능력 등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능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차원에서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는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을 언제까지나 미룰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순수내역입찰제도에 동참할 수 있는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대형업체들의 물량독점 및 현재 여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순수내역입찰제도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며, 물량배분이라는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한 동시에 1천억원 이상의 대형규모의 공사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그 시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금번 재정경제부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입찰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낙찰자결정기준과 방식이듯 순수내역입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모든 건설공사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순수내역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 기준과 방식, 절차가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건설산업 선진화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대하여 필자는 물론 건설업계 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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