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확대…매립은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 확대…매립은 최소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7.07.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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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 발표
환경부는 2011년까지의 폐기물관리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수정계획(2007~2011)’을 수립, 확정했다.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자원재활용기본계획’,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이번 수정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년간의 변화된 정책여건과 전망을 반영ㆍ수립되었으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 자원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폐기물의 매립이 크게 감소하고, 재활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크게 증대(’00년 41.3% → ’05년 56.3%)된 반면, 매립은 약 20% 감소(’00년 47.3% → ’05년 27.7%)했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은 증가(’00년 73.5% → ’05년 82.8%)하고, 매립(’00년 15.9% → ’05년 8.5%)과 소각(’00년 6.3% → 3.9%)은 감소했다.

아울러 생산자확대책임재활용제도 시행(’03.1) 및 단계적 확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07.3),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순환골재 10% 사용 의무화(’05)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의 시행으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기반을 확립했다.

특히 순환골재의 사용확대를 위해 의무사용 대상공사 및 사용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용도별 순환골재 의무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건설현장의 순환골재 실질 재활용률을 지난해 15%에서 2011년 3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감량을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침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용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실처리비용 대비 ’08~’09년 20%, ’10~’11년 60%, ’12년 이후 10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의 수정계획은 이러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변화된 정책 여건 및 전망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폐기물 위해성 관리, 폐기물 자원화, 폐기물 감량화 등을 6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상의 폐기물 처리 목표와 전망에 따라 2011년까지 하루 약 1천200톤 규모의 전처리(MBT)시설, 하루 약 2천800톤의 소각시설, 약 2천만㎥ 규모의 신규 매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국고 약 1조6천억원, 지방비 약 1조1천200억원 등 총 약 2조8천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동안 관리가 취약했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 및 유해성 감소,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강화 등 다양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폐기물 없는 사회(Zero Waste Society)’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수정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에 배포해 각각 지역별, 기관별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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