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자재까지 책임진다?
국회, 건설자재까지 책임진다?
  • 승인 2007.07.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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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이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 KS를 획득하거나 건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제안이유로는 건물의 뼈대와 골조를 이루는 핵심 요소임에도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저가의 건설자재 및 부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는 개정법률안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자재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난해 철강재 수입신고제 추진으로 건설업체 구매담당자들의 원성이 짙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을 터.

소식을 접한 건설업계는 일단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민간차원에서 대응하긴 어렵겠지만 만일 개정안으로 인해 철근수입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업계차원의 공동대응활동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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