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자재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난해 철강재 수입신고제 추진으로 건설업체 구매담당자들의 원성이 짙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을 터.
소식을 접한 건설업계는 일단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민간차원에서 대응하긴 어렵겠지만 만일 개정안으로 인해 철근수입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업계차원의 공동대응활동을 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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