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부족 심화 … 현장 수급 ‘비상’
골재부족 심화 … 현장 수급 ‘비상’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2.05.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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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완화 시급
바다골재 채취총량제도 철회돼야

최근 건설경기 활성화 및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골재부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골재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골재부족으로 인해 레미콘 출하영향, 석고보드, 점토벽돌 및 위생도기, 내·외장재도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 골재의 고갈이 심화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성수기에 수급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바다골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모래 소비량 가운데 바다모래의 비중이 70%를 넘고 있다.
골재협회의 1/4분기 골재채취허가실적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골재채취실적은 4,045천㎥로 전년동기 대비 허가실적은 2.7배 증가, 채취실적은 3.2배 증가했다.
한편, 올 한해 충청남도의 허가공급계획은 18,320천㎥ 중 바다골재의 1/4분기 허가실적으로는 870천㎥이며 전라남도는 23,371천㎥ 중 바다골재는 1/4분기에 1,570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교부의 2002년도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골재수요는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19,614만㎥, 이에 비하여 공급량은 21,680만㎥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수급불균형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최근 바다모래에 대하여 채취 총량제 도입으로 바다 모래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산연의 최민수 박사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인근지역의 동의를 2차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골재부족해소를 위해 골재협회는 해역이용협의 기관 단일화, 수산조성사업 범위 확대 및 수익금의 사용비율 조정, 광구당 채취량 확대(50㎥에서 100만㎥으로 종전대로 환원), 동일영향권역의 범위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골재협회의 조양훈 이사는 “골재산업은 허가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골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수급차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다.
향후 적절한 골재수급대책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골재 품귀 현상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기 지연과 골재 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김덕수 기자 kd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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