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유통 단위, 중량으로 변경해야
골재 유통 단위, 중량으로 변경해야
  • 승인 2007.06.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재 유통 단위의 혼재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나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에 사용되는 골재는 대부분 부피(㎥) 단위로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피 단위로 유통됨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공급량의 과소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사실 골재를 부피 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과거에 쌀이나 콩을 ‘말’이나 ‘되’와 같은 척관법(尺貫法)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듯이 다소 원시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골재의 반출이나 반입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육안으로 판단하여 물량을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부피 단위로 공급하다 보면, 골재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짐 현상으로 밀도가 높아져 부피가 축소될 수 있으며, 골재업체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여유량을 추가 적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재를 부피 단위로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가장 먼저 ‘과적’을 들 수 있다.

골재 운반 차량에 대한 과적 단속은 예들 들어 축하중 10톤, 총 하중 40톤 등과 같이 중량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부피 단위로 유통될 경우에는 적재 단계에서 과적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다. 그리고 과적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골재업체와 덤프트럭 차주 사이에 과적의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빈발하게 된다.

■중량 단위로 변경 필요

이와 같이 골재 유통 단위를 부피로 할 경우에는 상거래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골재 거래 단위를 ‘중량(톤, kg)’으로 통일하여 거래량을 투명화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그리고 화주와 차주간의 마찰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레미콘이나 콘크리트제품 제조시에는 배합설계(mix proportion design)를 함에 있어 골재 사용량을 중량으로 계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골재 유통 단위도 중량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과 유럽에서는 대부분 중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골재 거래 단위를 중량 단위로 변경할 경우, 정확한 중량을 적재함으로써 과적이 발생할 요인이 줄어들게 되며, 과적 차량에 의한 공급자와 운반자 사이의 분쟁 소지도 사라지게 된다.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비록 골재내에 함수율이 일정치 않거나 계중기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중에 의하여 재고 문제의 원인 파악이 용이해짐으로써 현재보다 책임 규명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골재 유통 단위를 부피 단위에서 중량 단위로 바꾸는 것은 우수한 품질의 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유는 골재의 입형과 입도가 우수하게 되면, 자연히 공극률이 감소하고 비중과 단위용적중량이 높아지는데, 수요자 측에서는 단위중량이 높은 골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함수율 관리에 주의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재 유통 단위를 중량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상거래를 투명화시키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공급자 측에서는 고의적으로 과도한 습윤 상태의 골재를 유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중량이 높게 되면 판매 가격이 높아지므로 습윤 상태의 골재를 판매하는 것이 훨씬 이윤이 높기 때문이다.

소위 ‘물먹인 소’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골재 유통 단위를 중량 단위로 변경했을 경우, 골재 생산 업체와 레미콘공장에서는 반출과 반입 검사를 위하여 수천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계중기(truck scale)를 설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계중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골재생산업체에서는 하루에도 덤프트럭을 수백회 계중해야 하며,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이 계중기 내에 침입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함수율 규제를 강화하고, 골재 반입 시점에서 함수율 조사를 면밀히 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량 단위로 변경시 새로운 재고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야적장 관리에서 벗어나 골재저장탱크 등 새로운 관리 장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완책이 이루어질 경우, 골재 유통 단위를 중량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과적 단속이나 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민수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