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건설교통위 강길부 의원
<인터뷰> 국회 건설교통위 강길부 의원
  • 승인 2007.06.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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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문화소관 사항 아니다”
국회 두 상임위에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유사한 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건설교통위와 문화관광위가 발의한 건축기본법안과 건축문화진흥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목적과 기능면에서 상당부문 유사, 중복되어있다.

건축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길부 의원(65.열린우리당)은 “건축정책은 문화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법 제정과 집행도 공무원 업무관장 범위를 넘어서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두 제정법안중 어느 법안이 좋고 나쁘냐는 시각이 아니다. 건축정책과 관련한 산업측면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조직법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건축기본법의 제정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문화부 소관의 건축문화진흥법은 건축문화 진흥이란 축소된 의미에서 법해석과 집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부는 건축문화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건축문화와 관련, 문화부는 건축양식과 보존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의원은 두 제정법안의 국회 입법전망에 대해 “현재까지 건축문화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한 황우여 의원과 통합이나 폐기 논의는 없었다”며 “건교위 법사소위 심의과정에서 황 의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황 의원과 합의만 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황 의원과의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묻는 질문에 “건축문화 차원에서 전통건축문화를 다루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제정 취지는 건축기본법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건축기본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국내 건설산업의 천편일률적인 설계와 시공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건설프로젝트를 보면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시공부문만 부각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토양과 풍토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반영, 법제화한 것이 건축기본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축기본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은 데도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고위 공무원출신이다. 건교부 도시정책·주택국장, 차관을 역임했다. 마치 한 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성납갑아파트를 지어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듯 부끄러웠다고 했다.

그는 “양적인 주택공급에 치중한 결과 아파트가 성냥갑 모양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획일화된 상황”이라며 “좋은 건축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양을 통해 돈만 벌면 된다는 사업성 위주가 되다보니 도시공간을 문화적 측면에서 창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말했다.

우리의 건물, 우리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얼굴. 그의 건설철학이다. 건축기본법이 담아낼 건설미래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쉽지 않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야 한다”며 “국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개선과 건축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다. 미래에 남을 역사적 유산을 건설한다는 관점에서도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운동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건설관련 정책을 건축정책시각에서 바라보는 건축기본법의 법체제 시행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조하는 스카이라인, 높이, 형태, 색채 등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도시공간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시행 감독하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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