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지급기준요율 인하 주장은 ‘견강부회'
감리비 지급기준요율 인하 주장은 ‘견강부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07.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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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 규개위 결정 따라 관련단체간 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객관적 연구용역 결과를 도외시하는 처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최근 보도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상 13개 공종에 대한 감리비 지급기준요율 인하 주장과 관련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은 주택건설공사 관련 4개 단체(공급단체:한국건설감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수급단체: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객관성이 확보된 합리적인 요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감리대상에서 13개 공종이 제외되면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이 총공사비 기준으로 2.5%에서 2.57~3.15%로 상향조정됐고 다시 2005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13개 공종이 감리대상으로 환원됐으나 감리비 지급기준은 조정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리비가 32% 인상되었다는 주택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감리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양측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감리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은 감리대상에서 13개 공종이 제외됨에 따라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획일적으로 고시하는 지급기준(총공사비의 2.5%)을 폐지하는 대신 민간 관련 단체의 주관으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 사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사업규모, 공사난이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 감리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공사 관련 4개 단체가 객관성을 가진 건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난 200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리비 지급기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방식의 기준에 따라 비교해 감리비가 대폭 인상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체 분양가 중 일부인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감리비의 비중이 약 2.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감리비 요율이 마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감리업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감리자지정기준이 500세대 이상에서 신규감리원을 투입(500세대당 1인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리대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감리비 지급기준상의 배치 인·월수와 공정표상의 배치 인·월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감리비 지급기준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격심사를 통해 72~83%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감리비는 그 차액(17~28%)이 감리비를 지불한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주택감리 대상 공종 중 경미한 9개 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주장에 대해 감리협회 관계자는 “13개 감리제외 공종의 환원은 지난 2003년 건교부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는 각 공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리대상과 감리제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따라 건교부에서 13개 공종 모두를 환원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미하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주택업계는 경미한 9개 감리대상 공종이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공사에서 경미한 공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시행시 가장 많은 하자를 보인 부분이 마감공사인 만큼 이를 입주자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가 봐도 자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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