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조성시 환경계획 수립 의무화
생태도시 조성시 환경계획 수립 의무화
  • 박상익 기자
  • 승인 2007.04.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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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연구센터, 전문가ㆍ실무진 대토론회
환경부는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선환경계획 후개발계획’ 원칙에 입각한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도 2006년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도시계획기준 개정 시 모든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도시환경연구센터(UERI)가 주관하는 사업단위 환경계획 수립 제도화 대토론회를 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서는 사업단위 환경계획의 역할과 수립체계에 관한 주제에 따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공성원 사무관이 개발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환경계획 추진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 박사가 환경계획의 체계와 개발계획에서의 연계방안에 대해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상문 교수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 2부 도시개발 현장에서의 환경계획 수립 사례와 관련해 ▷경기지방공사 광교신도시사업단 조우현 부장이 광교신도시에서의 환경계획 수립 사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송파신도시사업단 황기현 부장이 송파신도시에서의 환경생태계획 수립 사례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처 백운해 부장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서의 환경계획 수립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031-424-3440)

박상익 기자 4242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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