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건설 발주방식이 활성화 돼야
다양한 건설 발주방식이 활성화 돼야
  • 승인 2007.04.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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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기준, 선진국의 각종 제도 및 기법 등을 도입했다.

이러한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국민과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활동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관심에 의해서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제시한 9000시리즈의 품질기준, 건설사업관리제도, 설계 등 경제성검토(VE),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등 수많은 제도들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서 많은 건설업체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러한 국제적 수준의 제도 및 기법도입에 대응한 관련 기관 및 업체도 수 없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약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건설 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나 기법 중 많은 것이 적절하게 도입되었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적용되어져왔던 제도 및 국제기준을 도입한 10여 년 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건설산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국제화 추구와 해외 건설업체가 국내에 들어오고 국내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구하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국내 건설산업의 대명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각종 제도 및 건설사업 운영기법 중 많은 것이 선진국의 건설 환경과 국내 건설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구체적인 시행전략이나 방법의 구축이 없이 도입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건설사업을 효율화시키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각종 사업운영기법이나 입낙찰제도 및 평가제도 등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져야할 사항을 간과한 결과라 할 것이다.

첫 번째, 국가간 건설 토양의 차이나 국내 건설환경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적인 도입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효과가 예상되고, 간단한 제도의 도입이라 하더라도 세밀한 검토와 제도 도입 이후 수많은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하여는 제도 특성에 따른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또는 시뮬레이션 등의 운영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착된 제도나 기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행하여야 하며, 선진국에서 당해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낸 효과 이상을 국내에서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도입된 모든 제도나 기법 등이 과연 국내 건설산업에 적합한 형태의 것이고 각각은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도입되어졌는지, 이들의 개선을 위하여 얼마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우리 모두가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건설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들은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소개되어진 선진국의 제도였다. 즉 산업에서 자생적으로 요구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정부 측면의 필요에 의한 제도 혹은 정부 주도의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오랫동안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사업 추진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에서는 브릿징 방식, 설계경기방식 및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 다양한 발주 방식을 건설사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공공의 발주 행태에서 건설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즉, 건설생산의 공급자인 수주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주 제도에 대응하여 기술적으로나 관리적 측면에서 적응력을 키워 나가고 1차적인 수요자가 되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특성 및 발주자의 역량에 맞는 발주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발주 방식의 도입은 단기적인 공사비의 절감이나 수요자와 공급자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편리성만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수주자는 경쟁에 의하여 적정가격이 지불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체계 하에서 사업 추진 중에는 공기의 단축과 현장 안전의 확보 및 이를 통한 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설사업의 설계와 시공을 거쳐 생산된 시설물이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운용비용도 절감하는 사용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사용자 비용 차원의 절감을 위하여는 앞서 거론한 선진 제도의 도입 및 활용원칙 하에서 순수내역입찰, 위험부담형 건설사업관리제도, 기술공모형 입찰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교선 책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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