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범위 제한’ 규정 수정돼야
‘영업범위 제한’ 규정 수정돼야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7.04.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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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삭제·수정 필요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둔 가운데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영업범위 제한’을 삭제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산법 제16조제3항3호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조항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자가 발주받아야 하는 공사도 일반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구포교 해체공사의 경우 교량 위치에 따라 육지와 수중교량 부분을 비계공사와 수중공사로 나누어 ‘복합공사’로 보기 때문에 각각 업종을 동시 등록한 건설업자가 참여할 수 없었다. 또 인공어초공사의 경우도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수중공사로 나누어 복합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목업체가 발주받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같은 건산법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과 전문간 영업범위 제한은 겸업제한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겸업제한이 폐지되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 복합업종을 2개 보유한 일반건설업자는 2개의 복합업종을 도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2개의 전문업종을 보유한 전문업자에게는 2개의 전문업종을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산법 조항에 명시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해야하는 공사’를 ‘복합공사’로 규정한 것 자체가 새로운 용어로 인한 규제라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일반과 전문의 구분을 없애면서 ‘전문공사’ 시공업과 ‘복합공사’ 시공업을 구분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겸업제한만 풀린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없다”며 “2~3년간의 조정기간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장벽이 사라져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건설업계는 이와 같은 의견을 17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건의하고 18일 법안심사를 통해 관철해나갈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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