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발주방식 논란
국립대전현충원 발주방식 논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07.04.1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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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비건립 공사, 건설공사 아닌 자재구매로
국립대전현충원 석비건립 공사가 건설공사가 아닌 자재구매로 발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올초 현충원은 석비건립 공사시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건설공사로 발주해온 기존과 달리 상의군협회나 장애인협회 등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그동안 전문건설업 석공사업으로 발주될 것이라 기대했던 업계가 들썩이기 시작한 것. 현충원 측은 발주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문건설협회로 이미 통보해놓은 상태다.

발주방식에 대해 현충원 측은 예산내역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발주처가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바뀌면서 시설공사 예산이 아닌, 자산취득비로 배정돼 물품구매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러나 전문건설 측은 이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우선 석비건립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글자를 새길 때나 이 글자에 페인트를 주입하고 터파기하는 등의 과정상 샌딩기계 및 뿜칠기 등 각종 건설장비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품목의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석비건립 공사의 경우 중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체결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 측은 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아닌 석비건립 공사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정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최근 들어 이번 현충원 석비건립 공사와 비슷한 유형으로 자재 제작사가 시공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은경 기자 rosi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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